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부마항쟁, 5.18 포함…촛불혁명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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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신설…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

(사진=KTV국민방송 화면 캡처)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전문(前文)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법적 제도적 공적이 이뤄진 4·19 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했다.

그러나 2016년말부터 전국민항쟁 형태로 진행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촛불시민혁명을 전문에 담지 않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현행 헌법에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날 설명한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는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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