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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참사]'스프링클러' 없었다…"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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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세종병원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아냐"

26일 오전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경남 밀양 가곡동 세종요양병원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화재로 최소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세종병원이 소규모 병원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남소방청 관계자는 26일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다"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병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등을 화재감지기가 자동 감지해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다.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이 직접 불을 소화기 등을 이용해 꺼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세종병원은 이날 오전 7시 35분쯤 일반 병동 1층 응급실에서 불이 시작돼 3시간 만에 진화됐다.

불이 2층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연기가 건물을 가득 채우면서 현재까지 39명이 숨지고 약 70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관계자는 "질식으로 인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인명피해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스포츠센터에서 난 불로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당시에도 소방시설의 허점이 드러났다.

당시 건물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머리 부분과 배관 사이의 틈새에서 물이 샌다는 이유로 알람 밸브가 아예 잠겨 있었다. 이 때문에 건물 내에 설치된 356개 스프링클러가 모두 작동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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