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사망한 미네소타주에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5일(현지시간) '내란법'을 발동해 군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만약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전문적인 선동가와 반란자들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ICE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를 신속히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법'은 대통령이 미국 내 특정 상황에 한정해 민간의 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연방군의 미국 영토 내 동원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포세 코미타투스법'의 예외 조항이다. 다만 '내란법'을 적용할 경우, 특정 상황이라는 조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7일 미네소타즈 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 요원이 차량 검문 중, 이에 저항하는 르네 니콧 굿(37·여성)을 총격·사망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이곳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도 ICE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에게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곳에서의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 수천 명의 요원을 파견해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