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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박홍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명품구매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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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김윤옥 여사, 특활비 1억원 중 3000만~4000만원 명품 구매 사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011년 김윤옥 여사가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를 명품 구매에 썼다는 진술을 언급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윤옥 여사 명의로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을 제보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지라에서 "어제(지난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회견한 결정적 계기는 특활비가 김 여사 측에 전달됐고,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박 의원 발언 후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또다시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활비) 1억 중에서 3000만∼4000만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국빈방문 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서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다시 확인했다'라고 거듭 말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여사가 만약 이런 1000만 원 이상을 외국으로 반출했을 경우 외환거래법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사고, 신고를 안 했다면 관세법 문제이기도 하다. 국고가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저쪽(이 전 대통령 측)에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는데, 저는 진술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이 없고 당당하게 맞설 생각"이라며 "검찰이 낱낱이 객관적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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