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원짜리 양말도 일일이 KC마크 부착해야
- 건당 비용 10만원까지, 영세상인 죽으란 말
- 산자부 전직관료와 연결된 인증기관만 좋은 일
- 시장상인,영세업자,청년창업자 등 100만 생업 직결
- 연내 국회 통과 안되면 내년부터 범법자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중현 (전안법 대책위 회장)
어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로 '전안법'이라는 말이 오르내렸습니다. 전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인데요. 전기용품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서 KC마크라는 걸 붙여라 하는 법입니다. 이미 2011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았죠. 거의 사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KC마크를 단속하겠다 라는 겁니다. KC마크 없이는 손수건 한 장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인들은 줄기차게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대로라면 장사를 할 수 없다. 모두 장사 접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직접 좀 들어보죠.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박중현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 박중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회장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 박중현> 저는 94년부터 동대문시장에서 의류제조 도매업을 했고 지금은 동대문도매시장에 있는 여성복 전문 도매상가 테크노상가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성복 파시는군요, 그러니까?
◆ 박중현> 네.
◇ 김현정> 지금 전안법에 의하면 여성복도 전부 다 KC마크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 박중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1000원짜리 양말에도 다 붙여야 되는 겁니까?
◆ 박중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다 받아가지고 안전마크를 붙여라 이런 거죠?
◆ 박중현> 그렇죠.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라 이런 겁니다.
◇ 김현정> 언뜻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 같은데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중현> 사회통념상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그리고 안전하다는 내용을 부착하기 어려운 것까지 전부 다 하라고 하니까. 문제는 그 정도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일반 영세기업들은 그런 제품 아예 취급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안전검사를 받아서 KC 인증마크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길래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 박중현> 의류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서 KC마크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디에서 그 안전인증을 해 줘요?
◆ 박중현> 안전인증기관이 19개가 있다, 혹은 7개가 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일단 한 20개 정도의 인증기관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외부인증기관이 한 20개 정도가 전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민간이 만든 기관이군요?
◆ 박중현> 그런데 민간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것이 산자부 쪽 공무원 출신이거나 그런 분들이 높은 자리를 다 맡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산자부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외부인증기관, 검사해 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 박중현> 신청을 하는 것이 그 제품의 자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완제품을 검사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시험기관에서 원하는 크기의 재료를 잘라서 혹은 그 완제품을 인증기관에 갖고 가서 검사 신청을 하고 검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검사 성적서를 찾아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KC마크를 부착하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그 외부인증기관에서 검사받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 박중현> 품목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PH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검사를 받을 때 인증기관마다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그래서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품목별로 다 다른데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그런데 그거를 모델별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자료사진)
◆ 박중현> 모델별이라는 의미를 지금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모델별이라는 건 디자인인데 그러면 색상이 다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색상의 염료가 다른 거기 때문에 색상별로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보통 제품들을 다양하게 생산들 하시잖아요. 하나만 만들어서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손수건이라고 해도 색깔 다르고 크기 다르고. 또 손수건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손수건 만드는 회사에서 스카프도 만들 수 있고 양말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인 건데. 그럼 100가지를 만드는 회사면 인증마크 붙이는 데만 한 100만 원? 1000가지를 만드는 회사면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박중현> 제가 의류업을 하고 있으니까, 면으로 된 여성용 반팔 티셔츠가 동대문시장에서 저가로 되는 것은 도매가격이 3000원 정도 합니다.
◇ 김현정> 예, 1장에.
◆ 박중현> 1장에 3000원인데 과거에는 똑같은 디자인을 200장, 300장. 심지어 1000장도 만들었지만 현재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러면 색상별로 50장에서 100장 정도. 그리고 다섯 가지의 색상을 만들면 많이 만들어서 500장입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색상별로 인증을 받으면 그냥 평균적으로 한 색상 당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장이면 장당 1000원꼴이 들어갑니다.
◇ 김현정> 그렇네요.
◆ 박중현> 그러면 우리가 판매가가 3000원인데 장당 1000원이 더해지면 판매가가 최소한 4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하부구조로 가면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렇게 좀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법은 있었는데 단속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년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러니까 KC 인증마크 받지 않은 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예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많다 상인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행이 유예된 상태인 거죠?
◆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유예된 채 이제 1년이 지나온 겁니다. 이대로라면 새해 1월 1일부터 다시 단속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법이 이대로 새해에 시행이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안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 박중현> 최소한 100만은 넘죠.
◇ 김현정> 100만이 넘습니까?
◆ 박중현> 전안법 대상 자체가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모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활용품, 전기용품 팔고 있는 모든 골목가게, 지하도 상가, 동대문, 남대문 그 다음에 핸드메이드 작가, 청년창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온라인판매자 전부 다 하니까...
◇ 김현정> 병행수입업자까지 해당된다는 얘기는 외국에 있는 물건 갖다가 파는 그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자가 검사 받아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 박중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외국 물건은 KC마크라는 게 당연히 안붙어 있으니까. 외국에서 티셔츠 1장을 수입해다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면 여기는 판매자가 수입해다가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 박중현> 수입해 온 사람은 한국의 규정에 맞게 KC마크를 다시 부착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100만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이것 때문에 나 장사 못 하겠다, 이미 장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 박중현> 장사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새롭게 장사에 진입하려는 청년창업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의류 같은 경우 원단, 봉제, 부자재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전락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 박중현>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반찬이 매일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매일 반찬을 검사받고 팔라고 하면 팔 수 있습니까?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비자단체나 규제학회 같은 경우에도 성인용 의류 같은 것은 이미 우리가 안전하다고 사회통념상 알고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리고 하기는 그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 줘서 인증기관 늘리고 비용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거 다 국민 세금인 거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인증서 기관, 인증 주는 기관 좋은 일만 시키는 걸 수도 있겠네요.
◆ 박중현> 이 법이 만약 그대로 단속을 시작하면 기존의 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매출의 최소한 배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만 명이 넘는 모든 곳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인증서 장사입니다, 이건. 사전에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에 검사를 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유통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의 유해물질이 혼입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다시 다 져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법이다. 결국은 이거는 인증서 장사로만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그래서 지금 국회에 개정안이 하나 올라가 있기는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묻혀져 있는 겁니까? 법사위는 통과했는데도?
◆ 박중현> 12월 20일날 법사위가 통과됐고, 12월 22일날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900개인가 법안 중에서 여야 쟁점이 없는, 합의된 31개만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그 31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전안법 개정안도.
◆ 박중현> 들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본회의가 안 열렸어요.
◆ 박중현> 본회의가 안 열려버리고 지금까지 오니까 내일모레면 유예기간도 끝이 나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 김현정> 이대로 새해가 되면 이 법 안 지킨 사람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게 되는데 다들 범법자 되시는 거예요?
◆ 박중현> 지금도 범법자고 1월 1일부터 완전한 범법자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동대문이나 남대문, 적용되는 생활용품 제조자들한테 차라리 우리가 그냥 자수를 하자.
◇ 김현정> 자수를 하자...
◆ 박중현> 집행기간에 단체로 자수를 해서 어차피 범법자니까 우리를 처벌하라고 하고 포기하고 장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100만 명의 생계가 걸린 민생현안입니다. 논의 끝에 법사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파행 때문에 막혀 있다니까 이게 참 할 말이 없네요. 회장님, 지켜보겠습니다.
◆ 박중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박중현 회장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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