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사진=자료사진)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이 보직에서 해임된 지난 8월에 이미 전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박 대장이 그 이후 받아온 수천만원의 봉급은 환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박찬주 전 장군에 대한 봉급 환수 조치를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군은 지난 8월 초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뒤 9월 21일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8월 9일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나 그동안 육군인사사령부 '정책 연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천만원에 달하는 대장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왔다.
4성 장군의 경우 기본급 780여만원에 수당까지 합쳐 월 1000만원 가량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3일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전역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성급 장교는 법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직위에 보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전역된다는 군 인사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박 대장이 지난 8월 9일자로 전역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지급된 월급 환수 여부를 검토해 왔으나 사실상 관련 조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결격사유가 있는 줄 모르고 간부로 임용했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박 대장도 실제 병적을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급여 환수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장군은 지난 8월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바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하겠다며 전역심사를 하지 않고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수'라는 명목으로 인사발령했다.
당시 박 전 장군 본인은 전역을 하려고 한 것이지만 국방부가 전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월급 환수에 나설 경우 박 전 장군이 전역을 못하게 된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며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당초에 판단을 잘못해 박 전 장군이 전역을 하고도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구속기소된 박 전 장군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해 지난 13일 대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을 받아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군 영창에 있던 박 전 장군은 원 주거지 인근인 수원교도소로 이감됐으며 보통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