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이라면 바로 인치됐을 것
- 이미 법적 공방 의미 없다 판단한 듯
- 국선변호인, 사선보다 더 낫다는 평가도
- 재판부,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은 두 분 패널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부터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피고인 나오지 않고 하는 재판을 궐석재판이라고 해요? 왜 궐(闕)?
◆ 노영희> 찾아보니까 궐이라고 하는 글자가 대궐 궐(闕)자. 대궐의 문, 이런 글자래요. 그리고 '이지러지다' 혹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빠뜨리다' 이런 뜻이 있는 궐자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한자는 대궐 궐(闕), 그 궐자를 쓰는데 뜻 중에서는.
◆ 노영희> 대궐이라는 뜻도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빠뜨리다' 혹은 '이지러지다','한쪽 귀퉁이가 없어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 김현정> 나오지 않고 빠지다 이런 의미가 있군요, 궐에. 그래서 궐석재판.
◆ 노영희> 이건 김현정 앵커님, 개인적 궁금증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정말 궁금했어요, 처음부터 이 궐이 뭔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보궐선거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 궐자랑 같은 거죠?
◆ 백성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석재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석이랑 같은 뜻인데 사실 우리나라 법률용어가 일본에서 들어온 게 많아서요. 가끔 저희들도 이런 오류가 있어요. 우리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쓰는 말인데 다른 분들이 들으면 외계어라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법조인들한테는 편안하지만 저는 궐석재판이라고 하니까...
(사진=자료사진)
◆ 백성문> 그래서 이런 것 A부터 Z까지 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맞아요. 정말 지난 겨울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에 온 국민이 법률전문가가 되는.
◆ 백성문> 법 공부 많이 하죠.
◇ 김현정> 다 로스쿨생 되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오늘 라디오 재판정은 그래서 좀 특별하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스페셜 라디오 재판정으로 이 이례적인 상황, 궐석재판에 대한 정말 세상 쉬운 설명. A부터 Z까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받으면서 오늘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문자 받으면서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요. 노 변호사님, 궐석재판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해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형사재판은 피고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무조건?
◆ 노영희> 피고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명백한데 피고인이 행방불명되거나 도망가서 안 와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보통 궐석재판 많이 했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있잖아요. 그때 그분들도 사실 재판 거부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래서 법원에서 인치를 강제적으로 해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진출석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은 인치를 강제로 못하겠다, 구치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궐석으로 한 거죠.
◇ 김현정> 인치라면 강제로?
◆ 노영희> 강제로 끌고 오는 것.
◆ 백성문>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 노영희 변호사가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현실에 지금 사라져 있을 때 그러니까 행방불명 됐거나 이럴 때.
◇ 김현정> 찾을 방법이 없을 때.
◆ 백성문> 궐석재판을 하고 구치소에 있는데 궐석재판을 하는 건 진짜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구인영장 발부해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구치소에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강제로 끌고 나가서 재판을 받게 하기는 좀 어렵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끌고 나가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 김현정> 부담감이 있어요. 어쨌든 명분상 아프다는 거니까.
◆ 백성문> 사실 재판부에서는 아픈 것은 이유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 김현정> 않았지만.
◆ 백성문> 그래도 어쨌건 안 나오겠다는 걸 강제로 끌고 나오기는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거기다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도 명백하게 보였으니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이례적으로 궐석재판을 진행하라고 결정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민사는 피고 없이도 되잖아요.
◆ 노영희> 대리인이 있어도 되니까.
◇ 김현정> 왜 형사는 꼭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 노영희> 인신구속 가능하니까.
◆ 백성문> 그 사람한테 벌을 주려면 나중에 법정구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 김현정> 아, 그래서 꼭 나와야...
◆ 노영희> 민사는 재산적인 거잖아요, 돈과 관련된 거라서 그 당사자가 없어도 재산의 강제집행 같은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형사적인 문제는 그 피고인에 대해서 신체적인 그런 구속 같은 것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일반 시민들도 우리들도 원하면 궐석재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 노영희> 턱도 없습니다.
◆ 백성문> 불가능해요, 불가능.
◇ 김현정> 턱도 없습니까?
◆ 백성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 김현정> 저도 아파요, 너무 아파요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백성문> 한 번 정도 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 김현정>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해도?
◆ 노영희> 휠체어라도 타고 나와야 돼요. 일반인이면 100% 인치됩니다. 100% 구치소에서 거의 끌려나오듯이 나와야 돼요. 그런 경우를 사실 저희도 보지를 못했는데 이런 의문 갖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판 출석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 안 하면 처벌할 수 없나?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없어요.
◆ 노영희> 아니, 처벌이 바로 구치소에 수감하는 건데 예를 들면 너무 아파서 정말 못 움직이는 사람은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걸로 받아들여주죠. 그러나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하루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상태라면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 백성문> 제가 (처벌이) 없다는 의미가 그것 때문에 추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너무나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벌칙규정에서 만들어놓지 않은 거예요.
◇ 김현정>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이 정도 건강 상태에서 '나 안 나겠소'라는 말은 턱도 없다.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그렇게까지 끌고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 노영희> 그걸 원할 거예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 김현정> 끌려나오는 것을.
◆ 노영희>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 백성문>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 노영희> 그런 게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 김현정>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이야기 가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궐석재판을 택했을까. 이게 사실은 자기가 나가서 방어하지 않으면 훨씬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 백성문>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유심히 이 과정을 지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거의.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그러면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도 거의 100% 유죄가 나옵니다, 지금 분위기상. 결과만 나오지 않았지. 그럼 법정 투쟁은 사실상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정치 투쟁으로 전환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이 딱 구속기간 연장하는 결정이 나올 때 이거는 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인적인 신체 자유부터 정치적인 탄압까지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재판을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재판을 그냥 거부해버려도 그 결과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나와서 재판을 받는 것과.
◇ 김현정> 이제 상황은.
◆ 백성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1개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백성문> 사면이요.
◇ 김현정> 사면, 특별사면.
◆ 백성문>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렇게 온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사면됐잖아요.
◇ 김현정>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백성문> 그거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어쨌건 지금 현 정부에서 한 1, 2년이 지나면 사면을 해 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결정적으로 오판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면이라는 카드를 정부에서도 꺼내려면 최소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죠.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이게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박 전 대통령을을 굳이 사면해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이렇게 불쌍한 모습, 희생자의 모습을 보이면 그게 사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 백성문> 그건 전혀 안 되죠. 거기다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로 유죄 판결 받고 1, 2년 지나서 사면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당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노릴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머리로는 없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런데 이게 정치보복의 희생자라는 메시지를 주고 또 최악의 결과,유죄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본인 잘못이 아니다, 재판부 잘못이다, 나라 잘못이다라고 하려고 처음에 타이밍을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정말 무참하게도 국정원 특활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죠.
◇ 김현정> 생각지도 못했던 특활비.
◆ 노영희> 그래서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청취자 질문 좀 보겠습니다. 청취자 2469님 "이 다섯 명의 국선변호인은 전국의 모든 변호사분들 중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이 질문 좋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부가 정해 주는 겁니까?
◆ 노영희> 원래 처음에 이 재판부에서는 모집을 했어요. 자원을 해라.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든 재판이니까.
◇ 김현정> 그러면 노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도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 노영희> 원래 처음에 그랬었었는데 그때 1명이, 딱 1명이 무보수로 재판을 하겠다고 자원을 했었어요.
◇ 김현정> 자원자가 나타났어요, 1명.
◆ 노영희> 1명. 그런데 연령이나 성향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부적절하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고 한 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분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선변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담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 변호사들 중에서 이런 큰 재판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수를 골고루 나눠서 그래서 다섯 분을 간추린 거죠.
◆ 백성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선만 하는 변호사들이 따로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국선변호...
◆ 백성문> 사선 변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재판에 출석은 못 하고.
◇ 김현정> 쉬운 말로 개업변호사 아닌 분들이 따로 있고.
◆ 백성문> 사실상 월급을 받고 국선 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재판부에서 지정하면 사실 거부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사람 모여~"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면 국선 사건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하는 거니까 1년에 몇 번 안 하는데 그분들은 오로지 국선만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지방법원의 국선을 전담하는 변호사들 중에 그래도 이 정도 사건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재판부에서 판단한 사람들만 한 거죠.
◇ 김현정> 5명 뽑았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청했을 때 누가 신청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약간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변호사 신청했다. 이거를 가려내는군요. 심사를 하는군요.
◆ 백성문>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지금 수임료에 관한 질문도 지금 들어왔어요. 수임료 8535님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꽤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선변호인들한테는 그 수임료는 누가 주나."
◆ 노영희> 나라에서 주는 거죠. 법원에서 보통 주는데요. 제가 국선 변호했을 때는 실수령액으로 29만 원 받았었어요.
◆ 백성문> 29만 1000원.
◆ 노영희> 29만 1000원인가?
◇ 김현정> 사건의 크기와 관계없어요?
◆ 노영희> 상관없고. 한 달이 되든 두 달이든. 그런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우리 피고인이 도망갔어요. 진짜 안 나타난 거예요, 재판할 때. 그래서 6개월 넘게 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궐석재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강제로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29만 원 받았어요.
◇ 김현정> 29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게 29만 원이에요?
◆ 노영희> 그게 아마 보수산정 기준표가 있는데 국선변호 1건 할 때마다 건당이에요, 건당. 1년이 되던 2년이 되던 건당 1건 끝냈다고 보고될 때까지. 판결 선고날 때까지 1건인데, 그게 아마 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세금 떼고 뭐 떼고 해서...
◇ 김현정> 세금 떼고 뭐 떼고 해서 29만 1000원.
◆ 백성문> 최대 200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이분들은 이번에 어떻게.
◆ 노영희> 이번에는 많이 줘야죠.
◆ 백성문> 아마도 거의 최대한으로 법원에 줄 수 있는 만큼 줄 텐데. 그리고 사실 이런 표현 쓰기 뭐하지만 택도 없이 부족하죠. 일반 사선변호인이라고 생각하면 사건기록이 12만 쪽 정도거든요.
◇ 김현정> 12만 쪽이에요, 12만 쪽.
◆ 백성문> 그리고 여기는 정말 초열악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본인이 변론을 해야 될 의뢰인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 김현정> 세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거절했다면서요. 안 만나겠다.
◆ 백성문>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궐석재판 하면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피고인 안 나오니까 바로 결심하고 선고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궐석재판이라는 게 피고인만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합니다.
◇ 김현정> 똑같이 해요?
◆ 백성문> 어제 같은 경우에도 김건훈,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을 관련해서 증인심문까지 어제 진행을 했어요. 변호사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번 사선변호인보다 낫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후문이에요?
◆ 백성문> 어제 강렬한 데뷔라는 표현까지 기사에 나오는데. 태블릿PC 관련해서도 무조건 이건 최순실 게 아니다 정도만 주장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최순실 씨 건지 아닌지 확인할 것 중의 하나가 비용을 누가 냈느냐인데.
◇ 김현정> 요금을, 이용료.
◆ 백성문> 그걸 김한수 행정관. 옛날에 태블릿PC를 줬다고 하는. 그걸 김한수 행정관이 왜 비용을 냈습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라고, 어제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날카롭게 지적해서 우스갯소리로 재판부한테 약간 당황했다 이런 얘기도 나온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아까 29만 원, 40만 원 얘기는 그냥 국선 1건 하시는 분 얘기고, 이분은 전담이기 때문에 원래 예전에는 한 달에 800만 원씩 줬었어요. 그게 공탁한 것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줬는데 그 다음에는 너무 국선변호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600만 원씩 줘요. 그리고 한 달에 40건 하던 것을 25건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25건이 전부 다 형사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형사재판에 완전히 베테랑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딱 알요, 이게 뭔지를. 그러니까 예전에 사선변호사들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 훨씬 더 기록을 빨리 보고 훨씬 더 쟁점을 찾아내서 재판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재판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또 이전에 재판했던 변호사들이 약간 우왕좌왕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약간 우왕좌왕한 면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사선변호사보다 훨씬 나았다.
◇ 김현정> 나았다.
◆ 노영희> 너무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너무 열심히... 12만 쪽을 이분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거기다가 피고도 못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 만나줘. 이분들 변호하기 진짜 어렵겠다. 대충 시간 때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청취자 문자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전혀 그거 아니군요.
◆ 노영희> 절대 안 그래요.
◆ 백성문>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거기다가 이분들이 또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 김현정> 뭡니까?
◆ 백성문> 사실 본인들이 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맡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특히 이렇게 모든 국민의 관심,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 백성문> 그분들 이번에 법정 앞에서 목숨 걸고 하라고 국선변호사들한테.
◇ 김현정> 집회도 하고.
◆ 백성문>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법정에서 너무 설렁설렁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그분들한테 또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 김현정> 상당히 부담 가지고.
◆ 백성문>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단 재판에 임하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분들도 오케이 하니까 하신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 노영희> 절대 못하겠다고 하면 국선변호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잘리겠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한 번 이런 식의 재판을 맡고 나면 재판부가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요.
◇ 김현정> 국선변호인들?
◆ 노영희> 그래서 점수를 매겨놔서 다음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는데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나중에 이분들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싶다, 경력법관, 그런 것에 지원하면 점수를 조금 플러스해서 또 주기도 하죠.
◇ 김현정> 그런 이점이.
◆ 노영희> 열심히 하죠, 그래서.
◇ 김현정> 이거는 노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 아니면 저희가 인터뷰로 다루겠습니까, 뭘로 다루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것들 많이 아는데 이런 궁금증도 하나 들어왔어요. 한 청취자께서 지금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되는 와중에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어느 날 나 오늘은 나가고 싶어 하고 뿅 나올 수도 있는가, 원하는 날.
◆ 백성문> 나올 수 있죠.
◆ 노영희> 당연히 나오죠.
◆ 백성문> 피고인이 지금 안 나와서 궐석재판을 하는 건데 원래 정상적인 재판은 피고인이 나와서 해야 되는 재판이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서 나온다면 그 다음부터 궐석재판이 아니라 피고인 출석한 상황에서 재판해야 되는...
◇ 김현정> 그러니까 하루만 딱 나올 수는 없는 거고.
◆ 노영희> 본인이 하루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못 나온다고 버티면 또 이렇게 궐석으로 다시 가는 거죠.
◆ 백성문> 그렇게 가야죠.
◆ 노영희> 다 자기 마음이네요, 보니까 (웃음)
◇ 김현정> 너무 엿장수 마음대로 같은 느낌도 드는데.
◆ 백성문> 그리고 재판부가 이것도 있어요. 저는 궐석재판을 진행을 할 때 한두 번 정도 공전을 시키고. 말 그대로 재판 안 하고 여러 번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궐석재판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날 안 나오자마자 경고하고 다음 날부터 진행을 했잖아요. 재판부 인사이동이 2월입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 노영희> 재판부가 바뀌는 거죠.
◇ 김현정> 인사이동 전에 해결하는.
◆ 백성문> 그래서 1월에는 결심을 하겠다라는 진짜 그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딱 얘기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궐석재판 진행하는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궐석재판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증인신문 다 합니다. 피고인의 증인들까지 다 합쳐서 증인심문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1월 중순돼야. 끝날 거 같아요.
◆ 노영희>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2월 19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니까 1월에 끝내야 되죠, 선고하려면.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 A부터 Z까지 궁금증 풀어본다고 했는데 진짜 꼼꼼하게 짚어주셨어요. 수임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은 더 보내주세요. 다음 주 이분들 나오셨을 때 제가 더 궁금한 것들 질문하겠습니다.
◆ 노영희> 너무 짧죠?
◇ 김현정> 너무 짧네요, 오늘 시간. 벌써 다 갔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 스페셜로 궐석재판에 대한 모든 것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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