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세청은 23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 명(1조 8,181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에 비해 고지 인원은 18.4%인 6만 2천명이 늘었고 세액은 8.2%인 1,38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인 경북 포항,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지역의 납세자 7천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