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세청은 15일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1인당 체납액 500만 원 미만의 영세 체납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 체납자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납부를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영세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 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거래처 매출 채권과 신용카드 매출 채권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기로 했다,
또 공장, 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의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고정 자산인 기계, 기구, 비품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 납세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계좌 예금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고 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성실 납세자의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공매를 유예하고 재산 추산 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공매 실익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체납 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체납자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압류·공매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