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선고를 확정 받아 결국 중도 낙마했다.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은 9일 정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3억 1,000만 원의 선거 자금을 1억 8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4년 12월 이 시장이 당선 뒤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대표인 A(37)씨에게 1억 2,7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이 시장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개인 채무'와 '에누리 금액',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와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로 대해 각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은 데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함에도 허위 회계보고로 은폐했다는 점 등에서 그 책임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고 누락된 선거비용이 제한액을 1억 3,0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데다 허위 회계 보고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7,400여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챙기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