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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협찬 명목 돈 받았다 해임된 경찰관 복직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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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협찬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았다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31일 A경위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수수한 돈 가운데 일부를 자원봉사에 사용했더라도 청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변함없다"며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7년 동안 품바 공연 협찬 목적으로 30차례에 걸쳐 3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감찰에 적발돼 파면과 함께 9백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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