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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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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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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 단가를 인하하면서 소급해 적용하고 어음 법정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2월 25일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지난해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820만 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감액했다.

또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56억 8천여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분야의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과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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