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썸' 사이트 화면 캡처
#1. A씨는 "데일리어썸이라는 사이트에서 스커트를 주문하였으나 일주일째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판매자와 연락도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2. B씨는 "현금 입금밖에 안된다고 해서 현금을 입금하였으나 한 달 넘게 연락없이 배송을 안하고 있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온라인 쇼핑몰 어썸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 건의 의결 시까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대하여 일시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업자는 온라인 쇼핑몰 (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교환과 환불처리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 철회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하는데도 하자가 있는 상품의 교환에 대해서만 고지하고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가 제품 수령일로 부터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고지해야 하는데도 '품절 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임시중지명령은 관련 법 조항이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이후 첫 조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