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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뇌물’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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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피해액이 1조원대에 달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측에서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가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현재 경찰공제회 이사장인 구 전 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구 전 청장을 소환해 이날 새벽 1시까지 조사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서울경찰청 소속이던 윤모 경사를 경위로 특진시켜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맡긴 혐의가 있다.

윤 전 경위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흘려준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측 임원이자 브로커인 유모씨와 친분이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실 보좌관 출신 김모씨를 통해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경찰 수사관 교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구 전 청장을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기소했다.

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구 전 청장 등이 살수차 운용관련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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