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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女 성폭행 뒤 협박한 20대, 징역 4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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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성폭행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8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3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인 B(23·여)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만나주지 않자 지난 6월 12일 성폭행한 뒤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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