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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생한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모의훈련으로 조작하고 상부 기관에 허위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 A(61)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었던 A 씨는 기술본부장 등과 함께 지난해 8월 7일 밤 9시 30분쯤 인천 지하철 2호선의 한 차량기지에서 탈선사고로 전동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나자 다음날 "사고가 아니라 훈련상황이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술본부장은 사고 후 "2호선 개통 초기에 사고가 자주 발생해 타격이 크다"며 "전동차가 선로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훈련상황을 만들어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자"고 제의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두 달 만에 언론에 공개되며 들통났다.
당시 사고는 기관사가 2량짜리 전동차를 수동으로 운전하던 중 차량 후미 바퀴가 선로를 벗어나며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임됐으며,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전 판사는 "A 씨는 사고가 발각될 때까지 인천교통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