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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타워크레인 '27년' 됐다…합동 현장 감식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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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연한 규정돼 있지 않아 불법은 아니다"

11일 오전 10시부터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고무성 기자)

 

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타워크레인이 제조된 지 27년이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1991년에 제조됐다"면서도 "타워크레인의 사용 연한 제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불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지금 개선대책에는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을 검사한 뒤 현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이라며 "거의 확정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 현장에서는 15년 된 타워크레인을 받지 않기도 한다"면서 "이번 사고가 노후화로 인해 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현장 감식을 통해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정부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4개 기관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합동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원청과 타워크레인 설·해체를 담당하는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타워크레인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염모(50) 씨 등 3명이 숨지고, 김모(51) 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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