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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발사고 STX·크레인 충돌 삼성重, 안전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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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폭발사고 현장.(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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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재해로 노동자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주)(이하 STX)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안전보건체제를 정비했다.

17일 고용노동부는 STX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원청인 STX에서만 법 위반
사항 199건을 찾아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STX 51건 3310만원, 하청업체 66건 3504만원 등 총 법 위반사항 117건에 대해 과태료 68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STX에서는 지난달 20일 일어난 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져 노동부가 사고 다음날부터 2주에 걸쳐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왔다.

아울러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크레인 충돌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 417건을 포함 총 443건을 사법조치헸다.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또 삼성중공업 167건 2억 5000만원, 하청 227건 2억 7000만원 등 총 394건의 법 위반사항에 5억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첫 특별감독인 점을 고려해 시설·설비의 안전성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문제 등 원청의 산재 예방 책임 중심으로 감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독 결과 안전보건시스템과 안전관리의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원청업체 대표에게 보고하고, 법상 사업주 책임인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은 안전보건팀장에게 위임하는 등 안전경영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STX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방폭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도급 형태로 맡긴 바람에 폭발위험구역에 방폭 성능이 없는 방폭등이 사용되는 등 원청의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작업발판 미설치, 제어판 내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분야 감독을 벌인 결과 연장노동 한도(주12시간) 위반, 기간제 노동자의 노동조건 서면 미명시, 연봉제 노동자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도 지키지 못해 법 위반사항 10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83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폭발위험작업에 사용되는 방폭등은 위험지역부터 즉시 교체토록 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는 한편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노·사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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