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범죄사실 일부 '변경'…강요죄 추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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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범죄사실 일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주요 내용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2월 15일 단독면담을 한 시간에서 '오후'가 삭제됐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의 사업계획안을 전달한 방법에서 '직접'도 지워졌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뇌물 213억원이 135억원으로 축소됐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213억원 가운데 실제로 최씨 측에 전달한 78억원만 뇌물죄로 유죄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강요죄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영재센터 사업계획안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달된 것인가"라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 약속금액 213억원에서 78억원을 빼면, 남은 금액인 135억원을 달라는 요구를 구체적으로 누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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