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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통상임금 판결 납득 못해…업계 위기 가중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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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즉각 항소"…자동차산업협회 "업계 영향 충분히 고려 않은 판결"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은 받은 노조측 관계자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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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는 31일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소송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이날 오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를 통해 "상여금,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4,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이같은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는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고,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기아차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고,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산업협회 "판결에 유감…완성차업체, 협력업체로 위기 전이될 것"

산업계도 법원의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국내 완성차 5사 모임은 한국자동차 산업협회는 이날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그간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기아자동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노사간에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 지급규정을 수십년 전부터 인사기술적으로 일반적, 개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운영해온 기업이 오히려 통상임금 부담 판정을 받게 되어 해당기업은 2중 3중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와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조건과 경영 위기가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로도 전이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상급심에서는 통상임금 사안에 관한 그간의 실체적 진실과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경영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중대한 위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의칙 인정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도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조합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어느 한 모기업체의 위기는 전후방 3천여개 업체간 연쇄적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이 상여금 제도를 운영중인 중소부품업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여금을 임금제도로 운영중인 다수의 중소부품업체들은 노사간 소송분쟁과 더불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과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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