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에 없는 수수료를 받으며 '갑질'을 한 피자헛에 부과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구매대행과 마케팅, 고객 상담실 운영 등 행정지원을 해주는 명목으로 이른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받았다.
어드민피는 2003년 1월 월 매출의 0.34%로 책정됐고, 이후 2004년 1월 0.6%, 2004년 12월 0.55%, 2012년 4월 0.8%로 점차 변했다.
피자헛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신규 가맹계약을 할 때 이 어드민피 부과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2003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합의서 작성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를 부과한 것이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하고, 피자헛에게 시정명령과 5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피자헛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면 가맹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고, 가맹점은 계약이나 거래조건이 불리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