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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왜 대구여대생 아버지는 진범이 따로있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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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하루에도 수없이 터지는 사건사고. 도대체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헷갈리시죠? 손수호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뉴스쇼가 야심차게 마련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탐정 손수호. 탐정의 눈을 통해서 사건을 다시 한 번 바라보는, 다시 한 번 재구성하는 시간인데요. 이분의 눈이 가장 예리하다 해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 김현정> 재판정의 손수호 변호사가 탐정이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렵게 왔네요.

◇ 김현정> (웃음) 어떤 코너예요, 이 코너는?



◆ 손수호> 사실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하루에도 몇 건씩 터집니다.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들도 있죠. 그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현정 PD와 제가 함께 그 사건, 중요한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는 새로운 사건 분석의 눈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기획한 코너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탐정 손수호의 예리한 눈으로 사건의 이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첫 사건 뭘 골라오셨어요?

◆ 손수호>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바로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입니다.

◇ 김현정>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은 피해자 아버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후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고 궁금증 질문도 주시고 했던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제 검찰이 범인으로 지목했던 스리랑카인이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어떤 부분에 주목하신 거예요?

◆ 손수호> 여러 부분을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여전히 진범을 알지 못한다.’ 즉 진범이 따로 있다는 주장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은 해당 스리랑카인이 범인이 맞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 때문에 유죄 판결 선고가 안 된 것이다.

◇ 김현정> 공소시효 때문에 그런 거지 범인이 맞긴 맞다 이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강간행위를 한 자는 바로 그 스리랑카인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가 진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 김현정> 가장 많은 질문이 왔던 지점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 아버지는 그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고 하실까.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군요. 그러면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사건 개요부터 많이들 아시지만 다시 한 번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 손수호> 1998년 10월 17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새벽에 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 정 모 양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치여서 숨지고 말았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난 건 사실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부검 결과 교통사고가 사망의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단순히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만 파악을 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그에 반대해서 의심을 하고요. 또한 경찰 수사에 석연치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 김현정> 아버지가 진정서 내가 70여 통을 쓰면서 돌아다녔다, 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재수사가 시작이 된 거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유족이 직접 사고 현장 인근에서 숨진 정 양의 속옷이 벗겨져서 바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전달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건이 꼬이고 말았는데요. 2011년 이 스리랑카인이 다른 성 관련 범죄로 입건됩니다.

◇ 김현정> 다른 사건으로 입건이 됐던 거예요.

◆ 손수호> 그 때 최초에 정 양 속옷에서 채취해 둔 DNA와 해당 스리랑카인의 DNA를 대조했고 그 결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스리랑카인을 기소했고요. 재판에 넘겼는데 하지만 재판에서는 차차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정 양 사건 관련해서 스리랑카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 김현정> 검찰은 스리랑카인이 맞다, 범인 맞다. 숨진 아버지는 진범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수년째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사건.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범이 정 양 남자친구 아니냐는 말이 계속 소문이 파다했어요. 이거 혹시 경찰이나 검찰이 팩트로 확인한 거 있습니까?

◆ 손수호> 당연히 가장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남자친구가 유력 인사의 자녀였던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한 대학 축제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에 변을 당한 건데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함께 귀갓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진짜 마지막 만난 사람이 남자친구는 맞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게다가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2005년에 국과수가 정 양의 속옷에서 남성 체액 중에 DNA를 채취하는 데 성공하고요. 그 DNA와 이 남자친구의 DNA를 대조했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소하지 않았던 것이죠.

◇ 김현정> DNA 검사를 했단 얘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숨진 정 양 속옷에 묻어 있는 남성의 DNA를 채취해서 2005년이 될 때까지도 보관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궁금해집니다. 아니, 분명히 남성 DNA를 검찰이 가지고 있고 그거 가지고 스리랑카인도 맞춰봤을 텐데 그거 아버지가 의심하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 손수호> 바로, 바로 그 부분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래요.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그렇다면 이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을 바라보는 탐정 손수호의 눈 첫 번째 포인트부터 가죠.

◆ 손수호> ‘문제는 경찰에서 시작되었다.’

◇ 김현정> 경찰이 문제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 손수호> 사건이 발생한 게 1998년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를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초동수사 어떻게 진행이 됐길래요?

◆ 손수호> 당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접근하는 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접근할 수는 있죠.

◆ 손수호> 그러나 정황을 볼 때 다른 범죄의 개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손수호> 첫 번째 정 양의 사체에서 속옷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교통사고 사체가 왔는데, 병원으로. 팬티가 없는 거예요. 속옷이 벗겨진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 손수호> 일단 성범죄 의심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속옷이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젊은 사람 속옷이 아니지 않느냐. 정 양 속옷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경찰이 처음에 보였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나왔는데 이거 정 양 거 아니다. 완전 묵살해버렸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이 든 여성이 입는 속옷이지 어떻게 대학교 1학년이 입겠느냐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의 사체임에도 또한 속옷이 벗겨져 있었음에도 질 내부의 질액을 채취해서 DNA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속옷이 벗겨진 거였다면 신체에서 DNA를 직접 채취해서 거기에 남성의 것이 있느냐는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 확보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속옷만 남은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초동수사가 부실했다. 문제는 경찰에서 시작됐다, 첫 번째 포인트. 탐정 손수호의 눈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

◇ 김현정> 아버지가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와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일단 속옷은 발견되었고 속옷에서 DNA도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다. 속옷에 내 딸의 DNA가 있었다고 믿을 수도 없고 발견된, 채취한 DNA가 내 딸 거라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

◇ 김현정> 아하,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포인트랑 연결이 되네요. 경찰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속옷에서 2005년에, 한참 뒤에 채취한 그 남성의 DNA가 진짜 우리 딸 거에서 나온 게 맞느냐. 난 믿을 수가 없다.

◆ 손수호> 초동수사에 이상한 점이 있었고 또한 속옷에서 채취하는 시점도 굉장히 늦었다. 이걸 볼 때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나중에 묻힌 거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의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설령 내 딸의 DNA가 맞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지가 오래인데 이 훼손된 DNA를 가지고 다른 남성의 DNA와 대조한 그 결과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설사 우리 딸 거에서 나온 게 맞다 치더라도 훼손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이걸 의심하시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옷에서 나온 다른 남성의 DNA를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 손수호> 그러면 손수호 탐정님. 판결문을 보면 되잖아요. 진짜로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판결문 조사기록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 판결문을 어렵게 확보해서 다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형이 피고인 스리랑카인의 유전자형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감정서의 기재가 있고 그러한 감정서의 기재는 스리랑카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결문의 기재가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 부분 일치? 그럼 100% 일치는 아니잖아요. 상당 부분 일치잖아요.

◆ 손수호> 감정서를 보면 확실하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일치와 완전한 일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했을 때에도 친자 관계를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면 99%가 일치해도 상당 부분 일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 손수호> 99%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99.9%가 일치해도 상당 부분 일치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나 굳이 판결서에 강간했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기재를 한 것을 볼 때 법원은 스리랑카인의 강간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럼 아버지는 그럼 왜 의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못 믿으시는 거군요.

◆ 손수호> 안타까운 일인데요. 결국 최초의 수사가 이상하게 진행됐고 또한 그 후에도 수사기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을 덮고 실수를 무마하려고만 했습니다.

◇ 김현정> 재수사도 잘 안 해 주려고 하고.

◆ 손수호> 여러 차례, 여러 기관에 다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은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비웃음도 받고 조롱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불신이 생긴 겁니다.

◇ 김현정> 믿을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어떻게 믿겠는가. 이렇게 된 거군요. 안타깝습니다. 탐정 손수호의 눈으로 바라본 세 번째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진범이 따로 있어도 우리는 쳐다볼 수밖에 없다.

◇ 김현정> 이건 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설사 아버지 말씀대로 진범이 따로 있다 쳐도. 그 사람이 내일 손 들고 나온다고 쳐도 우리는 쳐다볼 수밖에 없다.

◆ 손수호> 공소시효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강간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요?

◆ 손수호> 당시 범죄시점을 기준으로 단순강간죄는 5년이고 특수강간, 특수강도, 강도강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검사가 기소했지만 1심에서 면소 판결이 선고되었고요.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유일하게 남아 있던 게 바로.

◇ 김현정> 강도죠.

◆ 손수호> 특수강도강간. 복잡하죠? 이게 15년입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했으나 사실 특수강도강간은 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강간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강도, 강간 두 가지 다 했을 경우.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강도는 결국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최종 무죄가 됐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 김현정> 아니, 공소시효 말입니다. 이게 진짜 꼭 필요한 거예요?

◆ 손수호>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요. 수사력의 효율적인 사용.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증거가 없어진다라는 점을 필요하다는 근거로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나 유족의 감정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인, 형사적인 정의에 반한다는 점을 들면서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이제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DNA 채취해서 오래 보관하는 것도 예전같이 어렵지 않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에는 특정한 성범죄의 경우에 DNA 등이 발견되면, 즉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 10년 연장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2010년도에 해당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공소시효 문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수호 변호사? 이 사건 보면서.

◆ 손수호> 미국에는 25개 주에서 강간죄에 공소시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강간죄를 포함한 중대범죄는 아예 공소시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예 없는 곳도 있군요.

◆ 손수호> 우리나라에는 살인범죄 중에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살인만.

◆ 손수호> 특히나 법전에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있어도 피해자 마음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피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 말을 끝으로 여러분께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우리가 궁금해했던 포인트 탐정 손수호 첫 시간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또 어떤 사건을 들고 탐정이 돌아올지 기대해 주십시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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