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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하룻밤에 천만 원" 수면제 먹여 손님 돈 빼돌린 업주 '덜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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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대전 중부경찰서는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수강도)로 유흥주점 업주 A(35)씨 등 10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돈을 가로채는 등 6개월 동안 피해자 5명에게 모두 330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하룻밤 술값으로 1천여만 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업주 등은 주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는 사람을 노렸는데, 미리 업주와 상의한 택시 기사들이 "좋은 곳이 있다"고 유도해 해당 술집으로 데려다주곤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취객을 꼬드겨 술을 판매하면서 "카드는 30만 원이고 현금은 20만 원"이라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취한 손님들은 신용카드를 건네준 뒤 종업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종업원들은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피해자 카드로 현금 인출 및 결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삼촌'과 '부장'이 손님의 통장 잔액을 확인한 뒤 잔액이 많으면 '작업대상'으로 선정했고, 여종업원들에게 "잘 놀아드려"라며 '작업 대상'이라는 신호를 줬다.

손님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빈 양주병과 안주 접시 등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사진 촬영도 했다.

다음날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업소를 찾아 항의했지만, 업소 관계자들은 해당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이후에도 손님이 계속 항의하면 1백~2백만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술을 마셨는데 기억이 없고 카드 결제가 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업소 급습, 유흥주점과 종업원 숙소 등 야간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처음에 여종업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를 사용한 일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업주 역시 "바가지는 씌웠으나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다. 참고인과 대질조사하게 해달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할인의 유혹에 속아 함부로 타인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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