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여성 수사관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한 일선 검찰청의 남성 수사관이 결국 파면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1일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성희롱적 언행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사실로 검찰수사관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후배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했다는 비위 사실로 지난달부터 감찰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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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비위사건을 인지한 직후 해당 검찰청내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검찰청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감봉과 정직 등 2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