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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잘못된 정보로 피해 입은 문 대통령 부자‧국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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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통해 입장 밝혀…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발표엔 말 아껴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를 주장하고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이유미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과 유권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은 차현일 변호사는 3일 오후 7시 26분 쯤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이 씨가 '개인으로서 밝힐 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 씨가 '자신의 잘못 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문 대통령과 준용 씨,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조작한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고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유권자, 국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하지만 차 변호사는 '이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진상조사결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차 변호사는 "이 씨의 진술이나 (조사)진행에 대해선 검찰조사가 끝난 뒤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말씀 드리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앞서 이 씨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긴급체포돼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일 국민의 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은 준용 씨 관련 자료 조작에 대해 사전에 아는 바가 전혀 없었으며 당 차원에서도 관련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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