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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 더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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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금융권 건전성관리 강화방안' 시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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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나 일시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리려는 소비자의 제2금융권 대출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관련 법 감독 규정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해당 금융회사의 올해 2·4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할 때 부실이 날 것을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이다.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높아진다. 한편으론 충당금 적립 부담이 높아진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는 연 대출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지금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선 고위험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지금까지 3억원 이상의 일시상환 대출이 적용 대상이었는데 2억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고위험대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이 신설됐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2개 이상의 카드론을 받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캐피탈은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충당금을 30% 더 쌓아야 한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와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도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이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제2금융권 차주와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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