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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삐삐 쓸 수도 없고…'필수재' 통신비 더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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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끝나고 재약정하면 25% 요금할인
- 단말기 보조금 받은 이용자는 제외
- 年 4조6000억 경감? "그렇게까진.."
-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하려면 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현덕(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김현정> 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료 폐지까지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실망의 목소리가 있죠. 하지만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아니, 왜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금 인하를 강요하느냐. 이 정도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인하 방안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심 간사님, 안녕하세요.

◆ 심현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발표한 내용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심현덕> 핸드폰 살 때 우리 핸드폰 사줘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통신사 2년 동안 이용을 약속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주잖아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비용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2년 동안 쓰는 것에 대해서 요금 할인을 받겠느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받으실래요. 아니면 2년간 우리 통신사 계속 쓰는 걸로 약정하고 요금 할인 받으실래요 선택하세요' 하죠.

◆ 심현덕> 네. 이 자격이 되는 게. 첫 번째는 핸드폰을 신규 가입할 때, 신규 단말기를 살 때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과거에 보조금을 받았는데 24개월 다 지나서 약정이 풀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단말기는 쓸 만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통신사와 재약정하겠다고 할 때 또 20% 감면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상자가 1900만 명 정도 돼요.

◇ 김현정> 그런데 이분들한테 20% 할인해 주던 걸 25%로 올린다?

◆ 심현덕> 그렇죠.

◇ 김현정>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으로 일시불로 받았던 분들은 빼고 2년간 통신요금제를 약정하고 할인받겠습니다 했던 분들 20% 받던 걸 25%로 올리고. 이게 다 끝나가지고 지금은 원래대로 내고 있는 분들이 저 다시 2년 약정하겠습니다, 이 통신사랑. 이럴 경우에는 또 이분들도 25% 받을 수 있고?

◆ 심현덕>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제가 20% 할인을 받고 있어요. 2년 약정 기간이어서. 그러면 이번에 법 시행되고 나면 자동으로 25%가 되는 거예요?

◆ 심현덕> 과거에 12%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20%로 올렸고 다시 25%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전력을 보면 이게 위약금이 결부가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아지지는 않고요. 저 지금 20% 받던 걸 25%로 높이겠습니다라고 해야.

◇ 김현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군요?

◆ 심현덕> 네, 의사 표시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단말기 보조금으로 일시불로 받았던 분들은 이번에 제외되는 거고요?

◆ 심현덕> 그렇죠.

◇ 김현정>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65세 이상자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들 또 저소득층들한테는 월 1만1000원씩 요금 깎아주겠다. 이거는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 심현덕>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자층.

◇ 김현정> 어르신들?

◆ 심현덕> 네, 어르신들은 사실 통화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항상 높은 요금제. 평소 통화량보다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기가 통신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부담이 크고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받는다는 그런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1만1000원씩 요금감면하기로 한 겁니다.

◇ 김현정> 여러분,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본인만 벌 경우에는 119만 원, 부부 합산해서는 190만 원 이하가 돼야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돼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얼마 정도 혜택을 보는 게 됩니까?

◆ 심현덕> 정부는 연 4조6000억 원의 경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르신과 저소득층 요금 추가 감면은 본인이 신청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정말 그렇게 요금 감면이 될 것 같아요, 그게 5000억 원 정도 되고요.

선택 약정 할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약 1000만 명 정도 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1000만 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요. 홍보 부족이나 인식 부족으로요.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통해서 많은 통신비 절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대표적인 공공시설물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속도도 느리고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하철 와이파이 조금 쓰다가 답답하면 다시 데이터통신으로 전환하는데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장밋빛으로 요금 절감 효과를 그려놔서 4조6000억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4조6000억 정도의 혜택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다? 우선 이것부터 좀 여쭐게요. 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시민단체연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어제 발표 듣고 이 정도 수준이면 만족이다, 아니다? 어떻게 평가 내리셨어요?

(사진=자료사진)

 

◆ 심현덕>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 특히 이동통신이 이제는 없을 수가 없는 모든 필수재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불만과 요구가 있었잖아요. 모든 이용자가 다 금액으로 인하해 달라고 했던 게 국민의 요구였던 것 같아요. 특정 계층이나 아니면 인하 효과가 난다. 공공와이파이로 하면 인하 효과가 난다 이런 거 말고 과거에도 그런 거 많았었거든요.

◇ 김현정> 진보, 보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요구했던 게 통신비 인하기는 했어요.

◆ 심현덕>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본료 1만1000원 인하해 달라는 거였고 또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도 하신 상황이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는데 그게 결국 관철되지 못해서 실망이 엄청 크죠.

◇ 김현정> 기본료 폐지. 그러니까 1만1000원이라는 기본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해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 말고 그냥 기본료 깨끗하게 1만1000원 폐지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공약이었고 사실은 기대를 했던 사람들로서는 지금처럼 복잡한 인하 방식이 좀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있긴 있어요.

◆ 심현덕> 네, 그렇죠.

◇ 김현정>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 평가고요?

◆ 심현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왜 안 된 겁니까? 사실 정부가 노력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심현덕> 저희는 통신사가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3조7000억이 되는 엄청난 이익을 남겼어요. 그다음에 7조6000억이나 되는 과도한 마케팅비까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감가상각... 그러니까 망 설치 비용 회수는 비용으로 처리하고서도 남는 이익과 마케팅이 이 정도예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경영 효율화까지 하면 저희는 기본료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정부 특히 미래부가 통신사들의 강한 반발에 결국 굴복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결국은... 통신사는 주장이 뭐냐 하면 "아니, 사기업에다가 어떻게 억지로 이렇게 강요를 하느냐. 참 이렇게 강요를 할 근거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자꾸 강요를 하면 지금 5G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여건이 안 된다" 호소를 하고 결국 어제 발표안 가지고도 소송을 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현덕> 일단은 휴대전화를 어떤 재화로 바라보느냐 시각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 김현정> 시각차요?

◆ 심현덕> 네, 재화나 서비스는 사치재, 보통재에서 다시 필수재로 넘어가는 변천과정을 거쳐요.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카폰으로 상징되는 굉장히 사치품, 부유층 전유물이었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되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됐잖아요. 거기에다가 경쟁재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와서 다시 삐삐를 쓰거나 무전기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수재 지위에 오르면 그만큼 공공성 강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마련이에요. 도시가스나 내지는 버스나 택시 전부 다 민영회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필수재다, 공공재다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정부의 많은 통제가 있어서 가격 조금 올릴 때마다 뉴스에 나오고 정부가 이 가격 올리는 것이 합당하냐 마느냐 심사도 하잖아요.

◇ 김현정> 버스, 그렇죠.

◆ 심현덕> 이동통신도 거의 그 정도 반열에 오른 거죠.

◇ 김현정>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사기업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 심현덕> 그럼요.

◇ 김현정> 그러면 기본료 폐지까지 가려면 갈 수도 있었다고 보세요?

◆ 심현덕> 그럼요. 가려면 갈 수도 있었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게 법적 대응까지 들어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더 강요하기가.

◆ 심현덕> 일단은 통신은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다시 말해서 허가사업이라서 허가 요건이나 내지는 주파수 경매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결부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기본료가 과거 96년에 2만7000원이었다가 지금 현재 1만1000원까지 순차적으로 인하됐는데 인하됐을 때는 통신사와 정부가 합의로 조금씩 인하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1만1000원이 된 거고요.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서 기본료를 없앤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SK텔레콤이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거나 혹은 기존 요금제를 인상시킬 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본료 지금도 폐지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주장할 근거는 없다라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란 말씀?

◆ 심현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명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자 열어놓고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죠. 간사님, 고맙습니다.

◆ 심현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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