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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0여명으로부터 3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투자자문사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H투자자문 대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면 연 12~72% 고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12명으로부터 3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유명 연예인을 자사 홍보모델로 내세우고, H투자자문이 경찰청과 협력해 유사수신 척결과 금융사기 방지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 역임 등으로 자신을 홍보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주식운용보고서 역시 허위 기재였고 주식 투자를 한 자금은 전체 피해자들의 투자금 330억원 가운데 10억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 가운데 8,000만원은 손실을 입었을 뿐 수익은 없었다. 원금과 수익금 지급은 신규 투자금을 기존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부 이뤄졌다.
수사 결과 A씨는 각종 외제차와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며 서초동 고급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잔금은 A씨 명의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9억원과 지점 사무실 보증금 8억원 등 총 17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처럼 투자자문사를 내세워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가장하고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투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는 투자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활용할 경우 (적발되더라도) 투자금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11월 등록된 투자자문사 소속 대주주의 100% 지분과 경영권을 자신의 처 명의로 인수하면서 21억 9,200만원을 피해자들의 주식투자금으로 임의 지급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도 받는다.
투자자문사는 별도의 인가절차가 없이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에 활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금감원은 투자자문이나 일임 계약 시 투자자들에게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금은 업체 명의 또는 개인 명의로 절대 입금해서는 안되고, 금전이나 증권 등 납입 인출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안정적 수익 보장을 해준다는 광고는 일단 의심해봐야 하고, 모집인의 자격요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수신 문의사항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연락하면 된다.
금감원은 건당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