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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피의자로 검찰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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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2'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로 천정에 피의자 신분 출석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내 2인자로 통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이끈 특별수사본부장 출신이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로 친정에 불려간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수사의뢰한 이 전 지검장을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시점 등을 볼 때, 검찰이 취재진 등 외부의 눈을 피해 토요일 오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검장이 현재 부산고검 차장으로 지역 근무를 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이 전 지검장은 대검 조사에서 돈봉투 만찬 사실과 함께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라는 등의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번 주 안에 이 전 지검장을 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감찰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지검장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각각 그에 대한 면직 징계청구와 수사의뢰를 했다.

감찰조사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건네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지검장은 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역시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합동감찰반은 “만찬 회식 자리에서 금품 등을 제공해 검찰사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서도 “격려금을 뇌물나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돈봉투를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에 건넨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합동감찰반은 “안 전 국장이 건넨 돈봉투는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횡령죄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검찰국장의 직제 규정상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합동감찰반은 덧붙였다.

이번 돈봉투 만찬은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받은 게 불거지면서 드러났다.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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