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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집중단속… 지난해 2만8천대 운행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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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부터 한달 전국 17개 지자체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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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한뒤 2만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포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험이 아닌, 국가의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상사업을 통해서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2만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했고 2만6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해에 대포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무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30만 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5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7개 전 지자체의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포차 단속에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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