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제때 내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마다 1만분의 3을 추가로 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국세)와 함께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납부는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등에서 직접 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행자부 위택스(www.wetax.go.kr)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서울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 예산은 총 4조2297억 원으로 이 가운데 법인분이 1조5417억 원, 개인분이 1조243억 원, 특별징수분은 1조6637억 원이다. 이는 올해 지방세 세입 예산 15조5553억 원의 27.19%에 해당한다.
지난해 확정신고·납부 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약 55만7000건, 금액은 5275억 원으로 지난해 지방소득세 예산 약 4조1311억 원의 12.7%, 지방세 세입예산 14조1257억 원의 3.7%를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341억 원으로 가장 많은 25.4%를 차지해 서울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서초구 848억 원·16%, 송파구 400억 원·7.5%, 용산구 395억 원·7.4%, 양천구 258억 원·4.8% 순이었다.
지난해 신고·납부세액 평균은 약 94만6000원이며, 1000만 원 이상은 8593여명, 금액은 2499억 원으로 전체 건수의 1.5%, 전체 금액의 47.3%를 차지했다.
납세자 상위 1%(5576명)가 전체세액의 40.7%인 총 2149억을 납부했으며, 최고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39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세액은 50대(1,537억, 29.1%) 40대(1,295억, 24.5%), 60대(1,124억, 21.3%), 70대 이상(737억,13.9%)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