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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행자를 치고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주치사)로 17일 오후 3시 5분 쯤 홍모(50‧여) 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 15분쯤 송파구 거여사거리 인근에서 보행자 송모(27) 씨를 자신의 K5차량으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씨는 거여사거리 인근 거여고가교 아래를 지나다 홍 씨의 차량에 치여 17m 가량 튕겨져 나갔다. 사고 직후 구급차량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송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고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가해차량이 특정이 안 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는 듯했으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날 문정동 자택에서 홍 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홍 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가던 중이었다"며 "(송 씨가) 동물인 줄 알고서 그냥 간 것"이라고 계속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고가도로 주변에 설치된 조명 등으로 피해자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인남성을 동물로 착각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