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선물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을 대상으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 선물환 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담합했다.
선물환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함으로써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이다.
선물환 가격은 현물환율(현재 시점에서 거래되는 환율)에 스왑포인트를 합산해 결정된다.
이들 외국계 은행의 담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외국계 은행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스왑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44회의 선물환 구매 입찰(거래금액 2억 2,400만 달러)에서 메신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해 매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받았고 담합으로 A사의 선물환 구매 비용이 증가했다.
또 외국계 은행은 B사가 진행한 선물환 구매 입찰(거래금액 661만 유로)에서 사전에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도이치은행이 낙찰예정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비엔피파리바은행에 1억 500만원, 도이치은행에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