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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독방 지저분해"…이틀간 당직실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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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요구해 '당직실 취침' 특혜…명백한 불법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들 당직실에서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 4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았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인(囚人)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은 박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자 식별용 얼굴 사진을 찍고 자신의 수용시설로 이동했다.

◇ "구치소 수용자가 직원 당직실에서 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서울구치소 기관안내에 공개된 수용거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치소측은 긴급하게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했다.

특히, 구치소 측은 도배를 하는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을 시키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정당국이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준 것은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구치소장은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라고 해도 예외일 순 없다"며 "수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수용자의 독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독방에 재우거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혼거방에 수감하게 돼 있다"며 "당직실에서는 수용자가 주간에 상담을 받거나 밤늦게까지 검사로부터 조사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당시에도 삼성동 사저의 도배 공사를 비롯해 보일러 고장 등을 이유로 들며 이틀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났다.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기자

 

◇ 박 전 대통령 3.2평 규모 독방도 '특혜' 논란

과거 구속됐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별도 건물에 특수 독방을 만들어 수감돼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수감자와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인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안양교도소에서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에 비해서는 작은 독방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일반 수용자 보다 배가 넓은 3.2평의 독방에 수감돼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법률상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경비와 경호 차원에만 그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3.2평(12.01㎡) 독방은 4인실인 8.48㎡ 보다도 넓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다른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넓이는 6.56㎡(약 1.9평) 또는 5.04㎡(1.5평)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등 다른 조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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