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법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구속하겠다고 하는 등 강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한 압박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수석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혐의 첫 재판에서 "첫 조사부터 저는 그동안 제출했던 수첩이나 기억을 토대로 최대한 협조해 왔는데도 특검은 원하는 방향의 협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억이 안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압박이 가해졌다"며 "가족에게도 압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가족, 아내와 관련돼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다"고 밝힌 안 전 수석은 "아내가 입게 되는 상처를 우려해 심신이 망가졌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특검의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특검이 피고인 배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배우자가 현금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 피고인은 믿기 어렵다고 몇 번을 그랬지만, 변호인 설득에 따라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라며 "증거조사를 하면서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은 또 국정농단 사건에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 자신의 수첩 39권을 특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좌관이 추가로 제출한 수첩 39권은 제출된 사실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으로부터 동의를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 측은 안 전 수석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나섰다.
특검 측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수수방관하다가 조서를 다 읽고 서명하고 동의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특검에 딸이 함께 나와서 식사도 하게 했다"며 "증거조사 때 원본 녹취록을 법정에서 현출하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 씨로부터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았다.
자신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등 대부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