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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 살해하고 불 질러…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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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흉기로 십년지기를 40여 차례 찌르고 살해한 뒤 불을 지른 30대 여성과 이 여성의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을 조작해 준 지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강도살인 및 사체훼손, 사기,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 모(38)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강 모(48) 씨 등 3명을 이 씨의 알리바이를 조작해 준 혐의(증거위조)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쯤 시흥시 정왕동 A(38) 씨의 원룸에서 A 씨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방에 방치하고 6일 뒤인 26일 오전 3시 40분쯤 원룸에 다시 찾아가 시신 상반신에 종이박스와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지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10년 전부터 알고지낸 A 씨에게 200만 원을 빌린 뒤 갚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A 씨를 42차례 흉기로 찌르며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A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 씨 등은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후부터 경찰에 잡히기 전까지 한 사람 당 1~2회에 걸쳐 이 씨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의 위치와 통화내역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 등은 경찰에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7시 56분쯤 "연기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불에 탄 A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불을 붙이기 위한 종이 등과 함께 상의와 상체 부분이 불에 타 훼손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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