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5.9 조기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선 후 45일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현직 총리가 이를 제청하는 방식으로 입법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정상 퇴임하는 경우에 한해 당선인이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반면, 대통령 궐위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를 설치할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9일 법사위에 개정안을 상정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인수위법 개정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