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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결정적 이유는 '비선' 최순실 사익추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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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헌법 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8대 0으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들이 압도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사익추구에 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보호해줬기 때문이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 "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헌재는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 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을 풀지 못하고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정미 권한대행은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다"고 질타했다.

이에따라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남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규정했다.

즉,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중대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것 보다 파면해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헌재는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중대성을 따지려면 첫째,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만큼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지, 둘째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박 전 대통려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중대성의 근거로 든 2가지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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