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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운명 10일 결정…인용시 5월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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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시 곧바로 파면…기각시 즉시 대통령 복귀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오는 10일로 최종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이면, 박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이 경우, 대선은 선고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뤄져야 하기 때문에 5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가 풀려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날 헌재는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2시간 30분 동안의 논의 끝에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 확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변론재개 신청은 선고기일 결정으로 받아들여지 않게 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린다.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은 지난 1월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선고 전 과정은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처럼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은 뒤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결정 이유는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대통령 측 답변,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밝히게 된다.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있다면, 함께 공개된다.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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