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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최후진술 "최순실 경계못했다"면서도 끝까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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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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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개입농단 사실 아니다…이재용 청탁 없었다"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최순실에 대한 저의 믿음을 경계했어야 하는데 늦은 후회가 든다"면서도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뇌물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했다.

박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최순실 씨와 관계에 대해 "가족들이 있었다면 챙겨줄 옷가지 등 소소한 것을 챙겨준 사람"이라며 "최 씨가 사심을 내비치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 없어 믿었다. 저의 그러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하는데 늦은 후회가 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 씨에게 연설문 표현에 대해 "5000만 국민이 듣기에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도록 최 씨에게 의견을 물었고 조언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정책 사안이나 인사, 외교 관련 문건을 전달해주고 최 씨가 국정에 개입해 농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 씨가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도와준 적이 없다. 불법적 이익도 없었다"고 뇌물죄 의혹도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퇴진행동측의 탄핵촉구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길 건너편에서 태극기를 든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친구 학부모가 운영하는 업체인 KD코퍼레이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민원을 귀찮아하지 않고 작은 부분도 챙겨줘야 한다는 건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라며 "합법적인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구조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 재난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현장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박 대통령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각의 미용시술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할 가치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았다"며 "취임부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에 모든 시간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움도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행복했다"며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망각이 있을 수 있어도 선의의 약속까지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진술을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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