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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안경사회 안경테 피팅,수리비용 요금표 가격경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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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2,8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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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부산시안경사회가 안경테 피팅 및 수리 비용 요금표를 제작·배포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00만 원을 부과했다.

부산시안경사회는 과거 안경업계에서 무료로 제공했던 안경테 피팅 및 수리 비용 등을 유료로 전환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마찰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8년과 201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안경테 피팅 및 수리 비용 등 서비스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요금표로 제작해 회원 사업자에게 배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서비스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안경사회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안경사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부산 지역 내 안경원의 약 85%인 602개가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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