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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정호 측 "선처 안 되면 선수 생명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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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1500만 원 구형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미국 메이저리거 강정호.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강정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씨에게 벌금 1500만 원, 그의 친구 유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출석한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정말 마음고생 많이하면서 제가 큰 잘못을 했다고 뉘우치고 있다"며 "모든 팬들과 꿈나무들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 같아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씨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강 씨가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미국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초 약식명령을 받은 강 씨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약식명령서를 대사관에 제출했는데, 이후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허위사실 비자신청’ 상태라는 것이다.

강 씨 측은 "벌금형이 선고 안 되면 메이저리거로서 선수 생명에 지장을 받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강 씨가 재능을 발휘해 팬과 국민들에게 조그마한 기쁨을 주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났다.

사고가 난 뒤 강 씨는 곧바로 숙소로 도망쳤고, 차량에 동승했던 친구 유 모 씨는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강 씨는 2009년 8월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데 이어 2011년 5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강 씨의 면허는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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