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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이재용'만' 구속, 절반은 무릎 꿇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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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성 앞에 절반의 무릎 꿇어
- 영장 청구, 발부 할만하니까 한 것
- 수사기간 연장 안된건 본적없어
- 안된다면 황교안 보수아이콘 욕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진 (국민의당)

 

청취자 황창선님은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 최봉길 님은 '아니, 총수가 없어서 경영이 안 된다고요? 이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임원들의 판단력 이재용 부회장 정도는 다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오늘 아침 구속 속보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는 이 분 만나보죠. 바로 김경진 의원입니다. 검찰 출신이고요. 국회 탄핵소추위원이기도 하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일단 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고 특검 수사의 남은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구속 예상하셨습니까?

◆ 김경진> 네, 예상했습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도 예상하셨는데 안 됐던 이런 거 아니에요?



◆ 김경진> 지난번에도 구속이 발부될 걸로 봤죠. 그랬는데 그때는 법원이 예상을 깼고요. 이번에는 예상대로 됐는데 다만 이번에도 삼성의 로비력이 막강하다. 그리고 법원이 이번에도 삼성 앞에서 절반의 무릎을 꿇었다는 걸 확연히 느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79년 창업 이래 첫 총수의 구속인데 법원이 절반의 무릎을 꿇었다니요?

◆ 김경진> 그러니까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을 불구속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박상진은 불구속, 이재용은 구속 이렇게 됐죠. 반반 됐죠.

◆ 김경진> 네, 그런데 박상진 불구속 사유가 내부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위치라든지 결국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이재용 부회장이 다 했고 박상진은 그 밑에 부하이기 때문에 불구속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읽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면 김기춘, 조윤선 또 청와대 비서관들 또 문체부 장관, 차관 줄줄이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김경진>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번 삼성전자, 국민연금과 관련, 국민연금 의사결정과 관련한 뇌물제공 이 사건 결국은 간신히 이재용 부회장 한 명만 구속을 했고 그 배후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주고 증거인멸하고 실질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던 이런 협력했던 사장단들 미래전략실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알아서 영장으로 청구하지 않든지 또는 청구된 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힘은 막강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하, 그 부분이? 블랙리스트 수사, 블랙리스트의 경우와 비춰 봤을 때 똑같이 적용시킨다면 지금 박상진 사장도 구속이 됐어야 마땅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경진>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검찰이나 특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조사를 받고 나가자마자 가는 곳이 지금 미래전략실로 가서 이게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집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신들은 정당하고 떳떳하다고 변명의 일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나눴던 얘기들이 뭐겠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특검에서 조사 받은 내용 분석해 보고 이 정도 증거는 이렇게 숨기고 인멸을 하고 이러면 법정에서 무죄판결로 가는 대응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김경진> 결국은 장충기, 박상진, 최지성 이런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서 전체적으로 증거 인멸하는 주범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 정도는 무릎 꿇었다? 하지만 이재용 총수.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했습니다. 지난번에 못했던 것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핵심 이유 뭐라고 보세요?

◆ 김경진> 결국은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이죠.

◇ 김현정> 국민이요?

◆ 김경진> 네.

◇ 김현정> 국민 여론?

◆ 김경진> 그러니까 여론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여론이면 이게 올바른 여론이냐 아니면 잘못된 여론이냐 이런 가치평가의 문제가 또 별도로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재벌들에 대해서 똑같은 형평성이 있는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국민의 뜨거운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 김현정> 아,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켜라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재판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한정석 판사님. 이 바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적용이 됐다?

◆ 김경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삼성 앞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형사사건에서 무기력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만 하더라도 십몇 년을 끌어서 공소시효 만료되는 날 간신히 검찰이 공소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건희 회장 재판 받고 집행유예 받자마자 보름 만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얼마만큼 재벌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삼성에 대해서 대통령 권력, 사법권력, 검찰 권력, 모든 권력들이 무기력했지 않습니까? 그런 트라우마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의연 부장판사 영장 기각하고 나서 그날 아침에 저는 국민들 어깨를 출근하는 국민들의 어깨를 봤는데 어깨죽지가 쭉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인터넷 댓글 아침에 6시쯤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쁘다, 당연하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모진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구속돼서 기뻐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국민들이 아닙니다.

◇ 김현정> 맞아요. 지금 청취자 2458님도 이 이야기가 삼성 망해라라든지 삼성 잘못돼라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더 잘돼라. 공평하게 이제 정경유착 고리 끊고 잘되란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이런 문자 들어오네요.

◆ 김경진>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안 되면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이런 심성을 가진 게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유독 삼성이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또 사법 권력을 왜곡시켜 왔던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만은 제대로 된 사법권력 집행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염원이 지난번에 영장 기각된 이후에 법원에 아주 강력하게 전달이 됐고 결국은 법원도 그 국민들의 마음을 읽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김경진> 물론 재판 내용도 이번에 영장 발부된 것이 이런저런 증거관계라든지 도중에 증거인멸의 경우를 보면 당연히 타당한 것이고요.

◇ 김현정> 법리적으로도 많이 보강이 된 거죠?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정적으로 못 했거든요. 그거 상관 없었습니까?

◆ 김경진> 그게... 실제 대통령과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 또 최순실 씨라든지 정유라 씨 또 그 사이에 중간에 박상진 씨라든지 장충기, 삼성그룹과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대통령과 직접 이루어진 부분은 조사를 못했다고 하지만 실은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수첩도 나왔고요.

◆ 김경진> 네. 그러고 나서 수첩 39권이.

◇ 김현정> 새로 나왔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 김경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하면 대통령 조사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증거 관계는 충분히 보강이 됐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유가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경제계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구속해서는 안 된다. 특검이 억지 죄명만 추가했다. 특히 뇌물공여죄 성립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추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금융지주회사제 도입시키기 위해서 삼성이 금융위에 로비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성 떨어지는 주장인데 억지로 끼워 맞췄다.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글쎄요. 일단 지금까지 재벌들이 사법 절차에서 이런저런 많은 특혜를 받아왔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요. 특히 이번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관련해서도 최초의 공정거래위원장은 1000만주를 처분하라고 삼성에 권고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부위원장이 안종범 씨 쪽의 전화나 얘기를 받고 청와대 전화를 받고 500만주로 급격히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이 자기가 봐도 이거는 위원장이 이렇게 있는데 부위원장이 갑자기 청와대 전화 왔다고 500만주로 줄여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중에 봐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수첩에 그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김경진> 그래서 그런 수사의 소소한 맥락 아주 뭔가 변론을 할 수 있는 소소한 맥락을 문제 삼아서 이게 불구속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쪽의 주장을 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것이고요.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만하니까 했고 또 법원이 발부할 만하니까 발부를 한 것이고 이 발부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유능한 전직 검사장 출신 또 전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이 붙었습니까?

◇ 김현정> 그럼에도 안 된다?

◆ 김경진> 그 사람들 로비로도 방어를 못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김경진 의원님 이제 구속은 됐어요, 이제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구속해놓은 채로.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특검은 2월 28일이면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 김경진> 황교안 대리님이 연장을 시켜주면...

◇ 김현정> 연장 안 시켜주면?

◆ 김경진> 연장 안 시켜주면 문 닫아야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 김경진> 2월 27일까지 기소를 해야죠, 일단.

◇ 김현정> 아, 목표는 일단 27일로?

◆ 김경진> 네네.

◇ 김현정> 황 총리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거물을 구속해 놨는데 우리가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 더 연장시켜주시오 어떤 압박의 명분이 될까요, 특검 측으로서?

◆ 김경진> 그러니까 압박이 아니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씨 수사도 안 됐고 또 의료농단 부분도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검의 수사대상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재용 씨에 대한 수사, 추가수사, 재벌에 대한 추가수사 이 문제 말고도 더 많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수사 더하지 말라고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리에 맞지 않는 거죠.

◇ 김현정> 특검법에 이미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승낙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승낙을 안 할 명분 찾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경진> 그러니까 당연한 상식으로 연장을 승인해 줘야 맞는데 딱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황교안 총리 대통령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아야겠다. 그러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보수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야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써 혹여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거 하나가 변수라는 말씀?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명분 없다는 말씀?

◆ 김경진> 그리고 황교안 대행도 검사 출신인데요. 저도 검사 출신이고 검찰 내부에서 검찰 중간 관리자 이상부터 실무 검사가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결재를 가지고 왔을 때 단 한 번도 이거를 불허한 적을 검찰 내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수사하겠다는 검사한테 그만하라고 하는 상사는 없다고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 김경진> 그런 것들이 황교안 대행도 수십 년간 검사로서 몸에 배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직업에 따른 사고의 습관이고요.

◇ 김현정> 만약 이번에 거부하시는 거라면 기록 세우시는 거네요, 검찰 역사상?

◆ 김경진> 그렇죠. 본인의 욕심을 드러내는 전 단계라고 봐야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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