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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성희롱한 대학 교수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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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교수 사과 없어…학교는 방학기간에 징계 내려 '시끌'

 

광주의 한 대학이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50대 교수에게 방학을 포함한 정직 징계를 내리자 지역 여성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14일 광주 광산구 산정동 광주여자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이 성희롱 교수를 뒤늦게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강력 징계를 촉구했다.

민우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초 A(59) 교수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학생들로부터 대학 측에 접수됐다.

당시 A 교수는 학생들을 상대로 '남자친구와 자 봤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수업시간 도중 수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사실확인위원회를 꾸려 지난 2016년 12월 27일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여성민우회 또한 피해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A 교수의 성희롱 발언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직 기간이 방학이 포함돼 있는 1월부터 3월까지인데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적절한 사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민우회는 "대학 측은 문제가 제기된 지 9개월이나 지나 징계를 내린 것도 모자라 징계 기간 또한 대부분 방학 기간이다"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사과나 적절한 조치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에다가 올해 새 학기 수업에도 배제됐다"며 "시민단체의 입장을 토대로 학교 측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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