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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재개, 유엔결의 위반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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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핵심 당사국인 우리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여러 국가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열게 되는 첩경"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한 걸음 들어온다면, 개성공단 문제 논의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 터널의 출구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작년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까지 단행하자 지난해 2월 10일 대북 독자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유엔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2321호)을 채택함으로써 대북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결정하더라도 공단이 원활히 가동되기는 어렵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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