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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 이어 '금연캠퍼스'까지?…미국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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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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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금연 규범화하는 긍정적 영향"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급감했던 담배 판매량은 서민들의 팍팍하고 고단한 삶을 반영하듯 지난해 다시 9.3%나 늘었다.

최근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끔찍한 경고그림이 붙은 담배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그 효과에 대한 기대 역시 엇갈린다.

이런 가운데 금연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대학 캠퍼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만드는 '금연 캠퍼스'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언이다. 금연 캠퍼스가 청년층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규범으로 여기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2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건아 부연구위원의 '금연캠퍼스 추진현황 및 향후 확대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미국의 18∼24세 흡연율은 13%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19∼29세 흡연율(2014년)은 22.5%로 훨씬 높은 편이다.

보고서는 각 주의 다양한 법과 규정에 따라 1천700여개 대학에서 금연 캠퍼스 정책을 시행하는 미국의 사례를 한국 대학의 금연 정책에 본보기로 제시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나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기숙사 등을 포함한 캠퍼스 내의 모든 실내·외 공간과 시설에서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은 물론 방문자들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연 캠퍼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리거나 경고·제재 등이 가해진다.

이런 정책과 제도는 미국암협회, 캘리포니아청소년지원협회, 금연대학캠퍼스주도체 등 관련 기관들이 가이드라인과 교육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재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금연 캠퍼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정책 적용 이후 학생의 흡연율이 감소하는 효과는 물론,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1년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을 통해 실내·외 금연 구역을 지정했지만, 대학의 금연 구역을 교사(校舍), 즉 교내 건물로만 정의하고 있다. 각 대학은 간접흡연의 위험성이나 깨끗한 캠퍼스 조성 등을 이유로 자발적인 금연 캠퍼스를 추진하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금연 캠퍼스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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