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모인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했다"고 반긴 반면, 국민의힘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위증 혐의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교사'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사법 정의 상식 바로세워…국민 살리는 정치하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원이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했다. 사필귀정의 판결이었다"며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탄압과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사법 정의의 상식을 바로세웠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을 끄집어내 위증교사 혐의를 창작했다"며 "녹취 짜깁기와 조작을 서슴지 않았다. 헌정사에서 대선 상대를 이렇게 가혹하게 탄압한 정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믿고 이 대표와 함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길 바란다.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SNS를 통해 선고를 반겼다.
정성호 의원은 "증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썼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순 없다는 걸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의 시련을 이기면 이 대표는 국민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재판부 판단 존중하지만 수긍 어려워…항소심 지켜봐야"
윤창원 기자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판결 후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또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SNS를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 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반발했다.
다만 "그러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5일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짧게 논평했다.
강명구 의원은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인가"라며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