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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에 정부 항소…"대한민국 정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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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부석사 측 "정부 태도 이해할 수 없다" 강한 불만

일본 약탈로 추정되며 지난 2012년 절도단에 의해 우리나라로 넘어온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를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인정한 판결이 나온 26일 당일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음보살좌상 (사진=자료사진)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1. 26 “국내 반입 관세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

판결 직후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항소할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석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지법과 서산 부석사에 따르면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의 피고인인 정부는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CBS 취재결과 정부의 소송 수행자가 항소장을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외교부는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조만간 검찰에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부석사는 정부의 항소장 제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원우 스님은 “인도 결정이 나온 선고 당일 그것도 판결 직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문화재 환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족해 선고 당일에 생각해볼 틈도 없이 항소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이날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선고하며 가집행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봤을 때 불상이 원고인 부석사의 소유로 추정될 만한 넉넉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역사적, 종교적으로 고려할 때 부석사가 불상을 바로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하고 관리할 만한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음보살좌상은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에 의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우리나라로 넘어와 그동안 소유권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2013년 반환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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