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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뇌물죄 혐의 없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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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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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뇌물죄 수사도, 박 대통령 2월 대면조사도 계획대로 진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도 "혐의가 없어지진 않는다"며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뜻을 재차 강조했다.

1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또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재청구 여부를 비롯한 향후 수사 계획을 결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한 게 무리라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실제 성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이 부회장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기업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 재단에는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삼성 이후 수사 대상 기업으로는 '총수 사면' 현안이 있었던 SK와 CJ, 면세점 인허가 등 현안이 있었던 롯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됐으나, 대면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검은 또 최씨 조사와 관련해서 이번 주중에는 재판 일정으로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말에라도 필요하다면 소환할 예정이며, 최씨가 재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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