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6일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늑장 신고하는 농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수 천마리의 가금류가 폐사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등 AI 농가의 비협조 행위가 AI 확산의 한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AI를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도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깎을 방침이다.
늦게 신고한 농장주 보상금도 10~40% 감액한다. 구체적 감액률은 신고가 1~4일 늦어지면 20%, 5일 이상 지연한 경우 40%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 조처'를 공언한 것은 최근 농장주가 산란계(알을 낳는 닭) 1천여 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AI 의심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다음 날에야 신고한 경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2일 전부터 폐사가 나타난 육용 오리 농가의 농장주도 500 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전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